[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이 외환거래안내 통합 홈페이지 ‘외환길잡이’를 구축하고 오는 10일부터 환전가능통화, 수수료, 점포 등을 안내한다. 소비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환전 및 외환거래법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전 주요 안내사항은 은행별 환전가능 통화종류, 은행별 주요통화 환전수수료 우대율 비교, 공인인증절차 없이 환전가능한 은행, 은행별 외국동전 환전 가능 종류 및 점포 등이다.
공인인정서 없이 100만원 이하 환전 가능한 은행은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또한 동전 환전은행은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일반인들이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고의무위반 등으로 조치를 받은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외환거래법규 안내을 강화한다.
법규 안내사항은 거래외국환은행지정, 지급증비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유학생·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회원권 취득,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주요 사후 관리 보고서, 환전유의사항, 은행별 콜센터 등 10가지다. 이와 함께 외환거래 위반사례집도 수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환거래 이용자들의 외화 환전 편의성이 높아지고 외환거래법 위반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해외투자 사후절차 안내 등 외환길잡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