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전 결판내려 서두르는 헌재…대리인단 불만에도 속행

3월 13일 전 결판내려 서두르는 헌재…대리인단 불만에도 속행

기사승인 2017-02-20 21:57:01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2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 "22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정하라"고 요구하면서 '3월 13일 전 선고'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출석 여부를 심판 지연에 활용하려는 대통령 측 시도를 차단하며 대통령 측의 증인과 증거 조사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출석한 증인들도 전부 직권으로 취소했다.

헌재는 먼저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 씨(41)에 대한 증인 신청과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트는 공개검증을 위한 별도 기일도 잡지 않기로 했다. 

고씨와 측근들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도 검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58·14기)은 "최씨와 직접 관계된 것도 아닌 고씨 등의 대화 녹취파일은 이 사건 핵심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공개검증 신청을 거듭 기각하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헌재는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날 헌재가 대통령 측 요구를 하나도 수용하지 않자 재판부에 대한 대리인단의 불만도 커졌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58·15기)는 변론 직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는 게 국격을 위해 좋겠냐"고 항의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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