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계열사 거래 공시 위반 ‘과징금 7억’

미래에셋, 계열사 거래 공시 위반 ‘과징금 7억’

기사승인 2017-04-18 15:46:42


[쿠키뉴스=유수환 기자] 미래에셋이 계열사 간 거래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7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에 과태료 7억2392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미래에셋을 상대로 최근 5년간 공시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래에셋은 총 4개 계열사가 1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 중 미래자산운용과 미래생명보험이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거치더라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11건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자산 규모 10조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매년 6∼9개 집단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해야 한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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