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에 손도끼 위협 60대 영장

음주측정 요구에 손도끼 위협 60대 영장

기사승인 2017-04-19 10:01:31

 

[쿠키뉴스 김해=강승우 기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만을 품고 손도끼로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공무방해)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30분께 김해시내 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차량에 있던 손도끼로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나타났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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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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