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해=강승우 기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만을 품고 손도끼로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공무방해)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30분께 김해시내 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차량에 있던 손도끼로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나타났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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