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근로자 3명 중 한명이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23만원을 내고 307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을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노호대비 금융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근로소득자(1733만명, 2015년 국세통계연보)의 32.1% 수준이다.
같은 시점 연금저축 적립금은 118조원(계약수 696만건)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이는 국민·퇴직·개인연금 총액 1016조원 대비 11.6% 수준으로, 계약당 평균 적립금도 1695만원에 불과하다.
유형별로는 보험이 88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7%를 차지했으며, 신탁(16조1000억원, 13.7%), 펀드(9조7000억원, 8.2%) 순이다.
지난 1년간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7155억원으로 전년보다 3.1%(3415억원) 감소했다. 계약당 납입금액은 223만원으로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의 56% 수준이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1조6401억원으로으로 전년대비 20.6%(2806억원)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307만원(월평균 26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계약 감소 및 중도해지 증가 등으로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연금저축 기능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며 “홍보 강화를 통해 대국민 노후준비 인식을 제고하고 상품 다양화, 정보제공 강화, 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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