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사채업자가 빌린 돈으로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1332로 신고하세요” “사채업자가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협박해도 1332로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보안관으로 직접 나섰다.
법정 최고이자율(사채 25%, 등록 대부업 27.9%)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피해신고 내용과 소비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대부계약서, 이자납입증면서 등)을 검토한 후 사채권자(미등록 대부업자)에 연락해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금리를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낮추고, 초과 이자의 반환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또한 폭언, 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도 중단토록 요구한다.
충북에 거주하는 김모씨(40대, 여)는 이런 금감원 자율 채무조정 제도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그는 사채업자로부터 1191만원을 갚으라고 시달렸지만, 금감원의 도움으로 1000만원 정도를 채무조정을 받은 후 199만원만 변제하고 채무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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