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상품에 투자하면 이자나 배당을 받는다. 저축상품 가입자가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을 받을 때는 소득세를 뺀 나머지를 받는다. 이처럼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적으로 세금을 공제해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 된 금융소득을 받은 사람은 추가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원천징수 세율(대체로 15.4%)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세금신고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천징수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과세방법을 분리과세라고 한다.
하지만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사람은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는데, 이때는 누진적인 소득세율(6.6%~41.8%)로 세금이 매겨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분리과세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과 합산될 경우에는 분리과세 될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저축상품을 찾아보고 그 중에서 원천징수세율이 낮은 저축상품을 찾아야 한다.
절세를 위한 저축상품
절세혜택이 있는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는 투자자 요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투자자에 따라 어떤 저축상품을 선택해야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근로자나 사업자를 위한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종합자산관리계좌는 투자자가 예치한 자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계좌를 말한다. 이 계좌는 직전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고, 1명당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되고,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분리과세 된다. 따라서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도 5.5%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직전 과세기간 중에 수취한 총급여가 5000만원에 미달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분리과세 된다.
▲연장자, 장애인 등의 생활자금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저축상품을 말한다.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는 (2017년에는 만63세, 2018년에는 만64세, 2019년 이후에 만65세 이상인) 고령자나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제한된다. 저축금액의 한도는 기존의 세금우대저축과 합산해 1명당 5000만원이다. 이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은 비과세이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저축상품들
고소득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부동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투자증권저축은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저축상품을 말한다. 투자한도는 3000만원이고, 투자자가 해외투자전용집합기구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해외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나 평가손익 부분에 대해서는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투자전용집합기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포함된 해외상장회사의 배당금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이 저축에는 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소득자도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다른 저축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채권이나 증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는 투자신탁이다. 투자한도는 3000만원, 이 투자신탁에서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3년간 분리과세 된다. 따라서 15.4%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한 저축상품이다.
이외에도 임대주택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5.5%의 저율로 분리과세 하고, 투자금액 2억까지는 15.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고령자·저소득자, 저축상품에 더 많은 세금혜택 필요
인구의 고령화를 생각하면 더 많은 고령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령자에 해당하는 연령이 2017년까지 매년 1세씩 증가한다. 즉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고령자의 범위는 매년 줄어든다.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금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소득자로 보는 소득기준을 높여 저소득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가 얻는 금융소득의 비과세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글=김태훈 공인회계사·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이사, 정리=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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