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통영=강승우 기자] 경남 통영의 한 섬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경작한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이 같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9)씨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통영시 학림도 자신의 집 앞 텃밭에서 양귀비 127주를 키우다 해경에 단속됐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로, 식물로 투약하면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재배가 금지돼 있다.
통영해경은 A씨를 상대로 양귀비 구입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통영해경은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지역 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몰래 경작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