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준범 기자] 경기 평택경찰서는 대선 벽보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한 평택 A고교 김모(17) 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2일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부영 3차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대선후보 선거 벽보와 전봇대 등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은 경찰에서 특정 후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편집한 A4크기의 유인물 13부를 제작, 벽보와 전봇대 등 시내 곳곳에 부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김 군과 특정 정당의 관련성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