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인 교수 채용을 둘러싸고 잡음이 새나오고 있다. 성낙인 총장이 의대 교수 채용을 방해하면서 단과대학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터져 나온 것.
서울대 의대 정신과 권준수 교수는 지난 5일 쿠키뉴스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법인 교수 채용 건이 대학 본부 인사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성낙인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총장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5년 2학기와 2016년 1학기에 걸쳐 정신과학교실 법인교수 공채가 진행됐지만 채용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신과학교실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의대 인사위원회까지 오른 ㅎ임상교수의 채용이 거부된 배경을 두고 당시 의대 안팎에서는 뒷말이 분분했다. 당시 주임교수로 재직하며 전 과정을 지켜본 권 교수는 성 총장이 인사를 관장하는 ㄱ 교무처장에게 압력을 가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한다.
권 교수는 “성낙인 총장이 당시 교무처장에게 ‘올리지 말라’(본부 교원 인사위원회 상정)고 지시했다”며 “2016년에는 전년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핑계로 상정을 좌절시켰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법인화 이전에는 이 같은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며 “교수 채용에 관여한 총장은 탄핵감”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참고로 성 총장은 지난 2011년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인화하면서 채용된 첫 ‘법인화 총장’이다.
법인화 이후 과거 공무원 신분의 전임교수는 법인교수로 재편됐으며 그 아래에 기금·임상 교수로 나뉜다. 법인화로 이전까지 교육부가 갖고 있던 교수와 교원의 인사권은 대학 본부로 넘어와 대학 자율성은 확대됐지만, 학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 교수에 따르면, 정신과학교실에서 의과대학에 교수 채용을 요청하면 의대는 채용 공고를 통해 후보를 모집하게 된다. 연구 실적과 무기명 투표 등 과 나름의 전형을 거쳐 선발된 후보에게 주임교수의 추천장이 주어지게 된다. 현저히 결격 사유가 없다면 후보는 의대 및 본부 인사위까지 사실상 직행한다.
채용 주체는 의대이지만 정신과학교실이 교수 선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과를 거치지 않고 의대의 모집 공고에 곧장 지원할 수도 있지만 추천장은 과의 프로세스를 거친 후보에게만 주어진다.
이를 두고 권 교수는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의대 각 과별로 채용 규정은 다르지만 선발 과정은 대동소이하다”며 “정신과학교실은 20여 년 동안 투명한 선발 프로세스로 정평이 나있다”고 거듭 정신과학교실의 후보 선발 절차가 공정했음을 강조했다.
쿠키뉴스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의 신규 임용 절차는 ▲각 단과대학(원)장이 신규 채용 후보자를 추천 및 보고 ▲총장이 신규 채용 후보자를 심사 및 선정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총장이 선정한 신규채용후보자 임용 여부 심사 ▲총장이 교원 신규 임용 등의 순서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건의 발신자는 당시 ㄱ 교무처장으로, 문건대로라면 후보자는 총장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상정이 거부된 셈이 된다. 서울대는 총장의 심사 기준 및 상정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ㅎ 임상교수와 정신과학교실에 밝히지 않고 있다. 급기야 연거푸 교수 채용이 막힌 ㅎ 임상교수는 행정소송과 각종 민원을 넣기 시작했다. 권 교수도 주임교수에서 물러나 “총장의 권한 남용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성 총장이 총장 선출에 2번 탈락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총장 선출에 상당한 교수 표를 가진 의대가 미운털이 박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인사권을 쥐고 의대를 길들이려는 심산이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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