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교수 임용 열쇠 쥔 임용심사위, 구성원도 권한도 '극비'

[단독]서울대 교수 임용 열쇠 쥔 임용심사위, 구성원도 권한도 '극비'

성낙인 총장 자문기구 ‘대학교원임용 본부심사위원회’ 독립성 의문

기사승인 2017-05-25 01:00:32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최근 서울대의대 정신과 법인교수 선발 과정에서 성낙인 총장의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교원임용 본부심사위원회(임용심사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쿠키뉴스 취재 결과 임용심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을 결정지으며 사실상 서울대 교수 임용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5년 중순께 열린 회의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및 의과대학의 특별채용 심사가 임용심사위원회에서 검토됐고, 그 결과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1명을 비롯해 의대 의학과 17명의 신규임용 동의안이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 한규섭 협력부처장은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용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대학의 인사문제는 학과의 여러 요인, 즉 정치적인 지형 등에 영향을 받는다”며 “그런 것들(내부 정치 논리에 의한 인사 결정 등)이 올라왔을 때 그런(학과내 정치 지형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들여다보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한 “총장이 모든 케이스를 일일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서 (본부 인사위에 채용 건을)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증언했다. 

서울대 측은 임용심사위원회의 설립·운영 근거로 ‘단과대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 총장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는 학칙을 들고 있다. 서울대 학칙과 한규섭 협력부처장의 발언 등을 미뤄볼때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성낙인 총장에게 자문을 주고 임용 동의안을 최종 단계로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위원들의 구체적인 인원 구성 및 자격, 권한에 대해 사실상 함구하고 있다. 

이 같은 비밀주의는 여러 의혹을 양산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들이 이른바 ‘성 총장의 사람들’일 가능성이다. 이들이 과연 성 총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의문이 남는다. 

서울대 학칙이 임용심사위원회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근거’로 악용될 여지도 없지 않다. 위원들이 객관성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를 총장이 거부할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운영 근거가 ‘총장의 최종 후보 선정’인 만큼 과연 위원들이 총장의 권한에 대항할 명분이 있겠냐는 것이다. 

쿠키뉴스는 앞서 한규섭 협력부처장에게 임용심사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임용심사위원회의 소위 ‘몸통’이 성낙인 총장이며, 총장의 인사 개입 의혹의 진앙지 중 하나가 임용심사위원회인 만큼 서울대의 향후 관련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 사안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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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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