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강화 추진, 의료계 반응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강화 추진, 의료계 반응은?

기사승인 2017-05-25 05:00:00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일명 신해철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11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재외동포의 의료분쟁에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및 조정항목 신설 ▲분쟁조정위원장 판단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판정이 명확할 시 조정절차 개시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간 조정신청 기간 부여 등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은  법안에서 피해자 보호측면을 보완 ‧강화한 것이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1급 장애에 해당할 경우 의료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제도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자동조정절차 시행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중환자기피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최근엔 태아사망 의사 금고형 사태 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중 하나인 분만사고의 보상재원을 해당 분만 산부인과가 부담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상 문제점이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방어진료‧소극적 진료 야기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기피현상 가속화 ▲위원장 권한의 지나친 확대로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 야기 ▲조정신청 확대 ▲미성년자 조정신청 예외 규정 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침해 등을 지적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미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있는 마당에 특례를 두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식불명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를 명백하게 예측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다. 또 미성년자에 성년 이후 3년 간 조정 신청할 수 있게 한 것도 피해자의 신속 구제를 목적으로 한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A병원장은 “해당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방어 진료나 과잉 검사‧진단 등 진료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며 “의사들의 부담이 강화되는 현실이 반갑지는 않다”고 말했다.

기동훈 전공의협회장은 “의료분쟁자동조정법 시행 이후 심리적 위축은 확실히 있다. 이전보다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등 문제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도 강해졌다”며 “추가적인 개정안이 아니어도 이미 법안 시행으로 인한 부담감은 상당한 편”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해당 개정안의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보건당국에 개정안에 대한 전면 폐기  의료분쟁조정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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