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긴 4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업체 4개 사업자에 과징금 약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이다.
한솔인티큐브는 한솔, 한화에스앤씨는 한화 소속 회사다. 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은 각각 삼성과 농협 소속이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소프트웨어 업종 하도급거래 직권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들 4개 회사는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할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솔인티큐브가 총 133건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시큐아이(56건), 농협정보시스템(47건), 한화에스앤씨(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법정 기일보다 늦게 지급했다. 또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 총 1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한화에스앤씨는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사 중 발생하는 재해·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시큐아이는 원사업자의 요구로 잔업을 하더라도 원사업자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농협정보시스템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발생해도 수급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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