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모증권펀드 출시 때 ‘온라인전용펀드’ 판매 의무화

신규 공모증권펀드 출시 때 ‘온라인전용펀드’ 판매 의무화

기사승인 2017-05-29 09:52:37


[쿠키뉴스=유수환 기자] 자산운용사는 오는 7월부터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를 신규로 출시할 때 반드시 ‘온라인 전용펀드’도 함께 판매해야 한다. 기존 펀드도 온라인 매수 방법을 열어둬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펀드판매 관련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이 방안은 침체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을 되살릴 목적으로 도입된다. 기존 창구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판매보수·수수료가 약 45% 저렴한 온라인전용상품의 판매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규 설정하는 공모펀드는 온라인전용 펀드도 함께 판매해야 한다. A클래스펀드(최초 가입할 때 먼저 판매 수수료를 받는 펀드)를 새롭게 설정할 때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 Ae클래스 펀드를 설정해야 한다.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기존 펀드를 이미 보유한 투자자는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 

창구판매용 펀드와 온라인전용 펀드가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 펀드의 경우에도 해당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만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로 살 수 있다.

금융위 김기한 자산운용과장은 “온라인전용 펀드의 설정과 판매를 확대하고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펀드 판매방식을 제시해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선택권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지도 시행예고는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일간이다. 7월 1일부터 행정지도가 시작된다.

한편 온라인펀드 시장 판매액은 2013년 2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5조7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펀드 판매액 중 온라인펀드 판매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4.9%에 그쳤다. 

은행과 증권사의 판매금액이 5조3000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판매금액의 93.8%를 차지한 반면, 펀드온라인코리아의 판매 비중은 5.6%에 머물렀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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