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기만’ 하나·한투·NH·미래에셋·유안타證 ‘철퇴

금감원 ‘고객 기만’ 하나·한투·NH·미래에셋·유안타證 ‘철퇴

기사승인 2017-06-01 14:47:23

[쿠키뉴스=유수환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을 기만해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5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나금융투자 직원 2명에 정직과 과태료 제재 조치를 내렸다. 또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특별이자를 부당 편취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임원 감봉 및 견책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나금융투자 직원에 정직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통해 자신에게 손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만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속 회사에 이 같은 계좌개설 사실을 알려야 하고 월별 매매명세도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만 한다. 

하지만 하나금투 A지점의 한 직원은 2010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총 33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고도 계좌 개설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B지점의 직원도 15개 종목의 주식과 선물을 매매했지만 이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달 23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특별이자를 부당 편취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들 증권사는 특별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한 뒤 투자일임 수수료를 올려 받는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투자자로부터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32억6000만원을, NH투자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3억8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 유안타증권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5억원을,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억7000만원을 수익을 얻었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감봉 및 견책 조치를 내렸다. NH투자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원 및 직원 자율처리,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직원 자율처리 조치를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과태료 5000만원과 임원 주의 및 직원 자율조치를 부과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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