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와 성남시, 부산 해운대, 세종시 등 전국 40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다만 지금도 강화된 여신심사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대출 가능 여부는 기존과 별반 차이나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조정지역의 주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보다 10%p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금감원 행정지도를 6월 중 개정해 7월 3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해당 조정지역은 서울시 25개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이상 경기도 7곳), 부산진구, 기장군, 해운대구, 연재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이상 부산 7곳), 세종시 등 전국 40곳이다.
금융사는 오는 7월 3일부터 조정 대상지역에서 부동산 대출할 경우 LTV·DTI 규제비율을 각각 60%, 50%로 10p 축소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담보 대상 부동산은 민간택지, 공공택지 구분없다. 집단대출의 경우 LTV은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60%로 강화된다. DTI는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선 규제비율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고 정책모기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에 대해선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LTV 70%, DTI 60%)으로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올해 4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행정지도 예고한 후 내달 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 적용된다.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다. 다만 이미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면서도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행 LTV·DTI 한도를 유지하는 등 최대한 배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금융권은 대출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조금 더 변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등으로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DTI가 10% 축소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비율을 강화하기 때문에 금융사는 자연스럽게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한 내린다고 하더라고 빚을 과다하게 내서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나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이 아닌 이상 무리수가 되는 강화된 규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각지대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인하하지 않아서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잡으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을 보호하려는 정책인 것 같다”며 “새로운 방안이 도입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를 초래할 수 있겠지만 금융사의 대출 실적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미 여신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번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는 줄어들지 모르나 실수요자 대출을 받는 데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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