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위원회가 성폭력 등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재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명문화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훈령을 제정해 최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독려,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고충상담창구는 행정인사과에 두고 조직을 내외에 적극 알려 모두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성폭력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내부지침으로 있던 것을 훈령으로 격식을 높여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사무관이 산하 금융기관 여직원을 성폭행(준강간)한 것을 알고도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지적받은 바 있다. 해당 사무관은 면직된 상태로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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