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승소 후 비용 1.4억 회수 안해

금융위, 승소 후 비용 1.4억 회수 안해

기사승인 2017-06-27 09:26:44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송에 이기고도 회수하지 않은 소송비용이 최근 5년긴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을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2년 6월 이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14건의 소송과 관련, 소송비용 1억3717만 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승소로 확정된 경우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소송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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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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