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세자는 봉’ 국세청 실수엔 1%대 납세자 잘못엔 10%대 이자 부과

정부 ‘납세자는 봉’ 국세청 실수엔 1%대 납세자 잘못엔 10%대 이자 부과

이언주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제출 “가산세, 환급 상향…체납 하향해야”

기사승인 2017-06-28 05:00:00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납세자에게 불리하고 국세청에게 유리한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잘못할 경우 연 10.95%를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국세청이 과실의 있을 때에는 연 1.6%의 이자(가산금)만 제공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은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지나치게 높고, 국세청의 잘못으로 부과된 환급가산세(금)는 국세청에 유리한 조항으로 너무 낮다”며 조세에서 효율과 공평을 바로잡기 위해 가산세 이자율 재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과 관련 대통령령에 따르면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1일 1만분의 3(연 10.95%)의 이자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반면 국세 환급받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금) 이자율은 연 1000분의 16(연 1.6%)로 규정돼 있다. 국세 채납 시 가산세 이자율이 국세 환급 때보다 7배나 큰 셈이다. 

이 의원의 제출한 개정법에서는 불성실 가산세 이자율은 1일 1만분의 1(연 3.65%)로 낮추고, 국세 환급 가산세 이자율은 연 1000분의 80(8%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의원은 “국세기본법이 아직도 납세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있다”면서 “공평과세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조세행정도 필수적인 요소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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