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치과의사를 고용해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치위생사가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강남과 명동에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로 치위생사 한모(42·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한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모(79)씨 등 치과의사 5명과 임모(23·여)씨 등 병원 직원 3명, 브로커 임모(64)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한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에 치과의사 이씨 등 명의로 치과를 개원해 운영해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병원장인 한씨로부터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1300만원의 월급을 수령했다.
한씨는 압구정점에 환자가 넘치자 2015년 9월 명동에도 사무장병원을 열어 10억원을 벌었으나, 과도한 마케팅비용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 이듬해 12월 문을 닫았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부당 신청하기도 했다.
또한 한씨는 면허 없이 임플란트 등을 불법 시술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가 시술한 환자 중 일부는 임플란트 본체가 코 안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거나 뼈가 함몰되는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의료비를 제시하는 병원의 이벤트성 광고에 현혹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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