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부단(추진단) 두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31일 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의원,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제보 자료의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대통령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구속)씨와 동생 이모(37)씨가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 김 전 의원 등이 이를 건네받아 검증없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되어 위 5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27일부터 이씨에게 "문재인 후보가 아들의 특혜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구해오라"며 "이번 일이 잘 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했다. 이에 이씨는 4월30일에서 5월3일 사이 휴대폰 3대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하고 동생 이씨와 녹음파일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의원 등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내용 확인 없이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보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육성 증언이 담겼다.
검찰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흑색선전을 엄단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제보를 조작한 이씨를 지난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의원은 지난 28일 구속기소됐으며,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 역시 같은날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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