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시민단체가 이른바 '노예 사병' 논란을 빚은 박찬주(육사 37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의 공관병 착취 의혹을 추가 폭로 했다. 과중한 근무시간 요구, 종교의 자유 침해 내용 등이다.
군 인권센터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장 공관에서 근무하던 공관병 다수로부터 추가 피해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대장 부인은 일요일이면 공관병이나 조리병 등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켰다. 이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었다.
조리병은 손님이 오는 경우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기도 했으며, 퇴근 전까지 휴식시간에도 주방에서 대기해야 했다. 박 대장 부인은 공관에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공관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식사 역시 병사식당에서 배달해 준 밥을 사령관 부부가 식사를 마친 후에야 먹을 수 있었다.
또 공관에는 공관 근무 병사를 부를 수 있는 호출벨도 있었다. 공관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씩 호출벨이 있는데, 호출벨을 누르면 공관 근무 병사가 차고 있는 전자 팔찌에 신호가 간다. 호출된 병사들은 물 떠오기 등의 일을 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박 대장 공관 내에는 사령관 개인이 사용하는 미니 골프장이 차려져 있어, 사령관이 골프를 칠 때면 공관병, 조리병 등은 마당에 골프공 줍는 일을 하기도 했다. 인근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박 대장의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공관병 등에게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도록 시키거나, 훈련소에서 기초군사 훈련을 받을 때에는 수시로 소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박 대장의 부인이 저지른 만행은 제보가 더해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거나 부모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과 인권침해는 대개 박 대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부인이 남용해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사령관은 부인과 함께 생활하며 이를 모두 목격,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묵인했기에 형법 제123조가 벌하는 직권남용의 공모공동정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는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장이 전역지원서를 내는 행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군인권센터는 상기의 이유로 추후 박 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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