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39)씨가 고영태(41·구속) 전 더블루K 이사와 박헌영(39) 전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국정농단 의혹'을 고발했던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에게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박 전 과장은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고 전 이사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과거 고씨가 본인과 김무성 사위, 이명박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위 2명 등 4명이 자기 빼고 차 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했다"며 "몸이 마비돼 가는 상황에 도움을 청해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과장이 트위터를 통해 과거에 고 전 이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마약을 흡입했다'고 들었다고 유포한 데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인터넷으로 이를 유포하는 네티즌에도 법적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최근 자신의 마약투약 의혹을 보도한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추적 60분' 제작진 5명에 대해서도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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