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경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해 물병을 집어던진 5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박 특검에게 폭언을 한 뒤 물병을 던진 혐의(특검법 위반)로 김모(5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박 특검과 특검 수사관들이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자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하기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시위에 15회 이상 참가해왔다"며 "박 전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까웠다"고 진술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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