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강석기자] 대구의 유명 대학병원 교수와 처남인 변호사가 운영하는 포항의 상가 시행업체가 수천 톤의 폐기물이 매립된 땅 위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지어 분양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에서 2015년 6월 포항시 남구 인덕동 1만2,500㎡의 토지를 시세보다 헐값인 42여억 원에 매입, 건축허가 과정에서 25톤 트럭 1,066대 분(1만2,800루베 추정)의 건축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빌미로 포스코에서 지난해 3월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5억4,000여만 원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뒤 고가의 외제차 구입과 대여금 지급, 이자, 경비 등으로 사용했지만, 폐기물처리 비용으로는 단돈 10원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상 3층, 건축면적 2,980㎡ 규모의 상가를 건축하면서 시공사인 J건설에 의뢰, 상가 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소량의 폐기물만 처리하고 성토된 땅 위로 상가 건물을 올렸다. 또 2,000㎡ 규모의 주차장 등은 아스콘 포장으로 몰래 덮었다.
게다가 P시행법인의 대표인 변호사 J씨는 법인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법률 자문료와 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즉시 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기다 올해 5월 분양한 상가 20개 가운데 이미 7개는 분양이 완료된 상태여서 상가 분양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S교수는 “나는 잘 모른다”면서 “매립된 건축폐기물은 추후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imksuk@kukinews.com
“포항, 건설폐기물 위 지어진 상가 분양”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22일 및 27일자 관련 기사에서, ‘포항의 P시행업체가 수천 톤의 폐기물이 매립된 땅 위에 상가(근린생활시설)를 지어 분양한 것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한 결과, ▲P사가 포스코에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지급받은 5억4천만원 정도는 폐기물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포스코측이 사용하던 우수관 철거비용, 경계를 침범한 제3자와의 소송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고, ▲“시행업체 대표인 변호사 J씨가 이사회 의결도 없이 법률자문료와 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겼다”는 내용은, J씨가 지출한 금전 항목이 이사회 의결사항인지 여부 및 지출된 금전이 대표자가 권한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천 톤의 폐기물이 매립된 땅 위에 상가건물을 지었다”는 내용은 관련자들의 주장에 기해 보도한 것이며, 상가 지하에 제거되어야 할 건설폐기물의 잔존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한편, 본지 기사와 관련 건물시행사인 P사는 “폐기물이 매립된 땅 위에 상가를 지어 분양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공사과정에서 발견된 폐기물을 관련 법에 따라 정상 처리했으며, 건축 및 상가분양 과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