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강석기자] <속보>경북 포항에서 폐기물이 매립된 땅 위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지어 분양한 사건(본보 8월 22일자)과 관련 포항시가 사실여부를 밝히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건물 외 주차장 부지 2,000㎡중 일부를 굴착해 건축폐기물이 나올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인 P사의 관계자는 “폐기물이 건물과 주차장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현 대표가 이사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법인계좌에서 목적 외 자금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개인용도 쓰인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P사의 전임 대표였던 영남대병원 정신과 S교수는 해당법인의 겸업금지(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보수를 수반하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조항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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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건설폐기물 위 지어진 상가 분양”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22일 및 27일자 관련 기사에서, ‘포항의 P시행업체가 수천 톤의 폐기물이 매립된 땅 위에 상가(근린생활시설)를 지어 분양한 것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한 결과, ▲P사가 포스코에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지급받은 5억4천만원 정도는 폐기물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포스코측이 사용하던 우수관 철거비용, 경계를 침범한 제3자와의 소송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고, ▲“시행업체 대표인 변호사 J씨가 이사회 의결도 없이 법률자문료와 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겼다”는 내용은, J씨가 지출한 금전 항목이 이사회 의결사항인지 여부 및 지출된 금전이 대표자가 권한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천 톤의 폐기물이 매립된 땅 위에 상가건물을 지었다”는 내용은 관련자들의 주장에 기해 보도한 것이며, 상가 지하에 제거되어야 할 건설폐기물의 잔존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한편, 본지 기사와 관련 건물시행사인 P사는 “폐기물이 매립된 땅 위에 상가를 지어 분양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공사과정에서 발견된 폐기물을 관련 법에 따라 정상 처리했으며, 건축 및 상가분양 과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