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강석기자] 경북 포항의 폐기물 위 상가 건축(본보 8월 22일, 25일자) 의혹과 관련, 해당 P시행사가 대구의 D환경업체 등에 건축폐기물 처리 견적을 요청하고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폐기물 매립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P시행사는 지난 2015년 10월 께 대구의 D환경업체 등 2곳에 포항시 남구 인덕동 대지 2필지 1만2,915㎡ 지하에 매설된 1.5미터 깊이의 건축폐기물 전부를 수거해 처리하는 비용을 산정한 견적서를 받았다.
이후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경우 관할 행정기관인 포항 남구청에 관련 신고가 접수됐어야 한다.
하지만, 본지가 포항 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P시행사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어떠한 서류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상가를 건축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P시행사가 받은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견적서에는 M3단위 1만9,372 루베로 25톤 트럭으로 1,614대 분량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당초 추정량1만2,800 루베보다 오히려 늘었다.
5톤 이상의 건축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조 1항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 처리계획을 담은 신고서와 위·수탁처리계약서, 수탁처리능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 남구청 등 관할 행정기관은 앞선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상가에 대한 현장조사와 공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상가 지하와 주차장에 폐기물이 매립된 정황을 파악하고, P시행사에 굴착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노언정 과장은 “불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당장은 강제할 명분이 없다”면서 “해당 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시행사 대표는 본지의 수차례의 전화 통화 시도에도 불구,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P시행사의 전 대표인 S교수의 경우, 재직 중인 영남대학병원의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에 대한 사내 규정과 관련해 해당 교수의 확인 등을 거쳐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