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강석기자] <속보>포항의 폐기물 위 상가 건축(본보 8월 22일, 25일, 9월 3일자)과 관련, P시행사의 전 대표였던 영남대학병원 정신과 S교수의 겸업금지 조항에 대해 영남대학병원 측이 당사자에게 ‘겸업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본지에 밝혀왔다.
병원 측은 며칠 전 S교수가 의대학장에게 겸업사실을 사전 실토했으며, 다시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인 영남대학교는 이날 본지에 전화로 “병원 차원에서 사실 여부는 확인했으나, 학교에서도 새롭게 추가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개입의 정도, 범위 등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통상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며 “당사자의 소명과 사실 조사 등을 바탕으로 영리 목적의 겸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서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등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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