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진안=김대영 기자] 전북 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가 9월1일부터 이달말까지 불법무기 유통 차단을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 신고기간 중 불법무기류 신고 대상은,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모의총기 등 일체의 무기류다,
자진신고 기간내 제출된 경우, 출처는 물론 형사책임을 면제하되 권총, 소총의 경우, 출처 경위 등 조사 후 관계기관과 협의 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마령파출소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며 "자진 신고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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