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 지정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현재 의식이 없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한정후견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간에 동일인 변경하게 되면 여러 규제대상이 변경된다”면서 “과거에는 동일인이 사망할 경우 이를 변경했는데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