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 국회 국토위 의결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 국회 국토위 의결

기사승인 2017-09-25 10:46: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안호영 의원은 “물류시장의 불공정한 환경이 물류산업 전반에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개정 안을 통해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해 오던 시장 감시 기능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하여 물류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류시장은 화주와 물류기업,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물류 기업과 화물차주 등 물류 종사자 간의 다양한 갑을 관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갑질이나 횡포가 발생하면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안호영 의원의 개정 안은 물류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 기업의 부당공동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이익 제공 행위, 보복조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다단계 하청과 저단가 덤핑 등 화물운송 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해소해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 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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