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취임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규제들이 증권업계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 최 원장의 판단이다.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내 증권사 관계자들은 민간출신 최흥식 금감원장이 취임한 만큼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최 원장은 취임 이후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중소형증권사 간 감독기준 차별화 등 자본시장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초대형 IB 출현으로 규모와 업무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초대형 IB의 핵심업무인 기업금융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인 기업금융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불허 등 증권업계와 타업권 간의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유롭게 외환을 거래하고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급결제 업무도 할 수 있어야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는 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도 꾸준히 제기해 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현행 NCR(순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형사에는 초대형 IB와 같은 육성 방안을 적용하면서 중소형 업계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중소형 증권사의 활발한 투자활동에 필요한 NCR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NCR 비율이 높은 대형증권사의 경우 여력이 있을 수 있지만 중소형 증권사가 현행 규제 안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미국 NCR 제도의 경우 소형사에는 표준 방식을, 중대형사에는 대체 방식이 적용된다.
회계업계도 금융당국의 제재 완화를 바라는 분위기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업계에 대한 전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회계사에 대한 개인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경우가 많다. 징계나 패널티 부분에서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