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이 매년 1만명을 넘어섰다.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도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국세청,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7426건이며, 이중 25%인 1866건을 과세로 활용해 총 3200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되는 인원은 2012년 1만623명, 2013년 9792명, 2014년 9827명, 2015년 1만 1477명, 2016년 1만491명으로 총 5만2210명이다. 한해 평균 1만442명이 적발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