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붉은불개미’ 유입 예상하고도 ‘위해우려종’ 지정 제외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 예상하고도 ‘위해우려종’ 지정 제외

이용득 의원, 환경부가 IUCN 지정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 인지에도 방치 지적

기사승인 2017-10-09 16:24:23
지난 9월 29일 부산 감만항 부두에서 발견된 ‘외래 붉은불개미’가 IUCN 지정 세계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임을 환경부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위해우려종’ 지정에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외래 붉은불개미(Red imported fire ant) 유입 예상하고 검역강화 했으나 유입 방지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생태계를 현재 교란시키고 있는 종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고,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지만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관리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더불어민주당)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생태계교란종, 위해우려종 조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외래 붉은불개미가 IUCN지정 세계 100대 외래 침입종이며 이미 일본, 중국 등 인접국가에서 이미 발견돼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정한 ‘규제병해충’ 해당 생물종을 위해우려종 지정 검토단계부터 제외했기 때문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 가능성을 인지하고 검역을 강화 했던 것으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인개미 유입방지 대책도 실패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득 의원은 “농식품부는 ‘외래 붉은독개미’에 대해 오직 식물피해만 염두해 ‘관리해충’으로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이를 이유로 IUCN이 이미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한 ‘붉은독개미’를 국내 생태계 ’위해우려종‘ 지정검토 단계에서부터 제외했다”며 “부처 간 떠넘기기로 인해 ’살인개미‘ 유입으로 인한 ’국내 생태계와 인체피해 평가‘ 자체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외래 붉은독개미를 비롯해 우리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 침입 종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득 의원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우려종 지정현황’에 따르면 환경부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한 곤충은 ‘노랑미친개미’(Anoplolepis gracilipes) 단 1종에 불과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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