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캠코 국민행복기금, 빚 독촉 소송남발…담당 변호사 311억 돈잔치

[2017 국감] 캠코 국민행복기금, 빚 독촉 소송남발…담당 변호사 311억 돈잔치

기사승인 2017-10-27 16:33:3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지난 5년간 6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에 절반은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이 챙겼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 추심전문 변호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금액이 지난 5년간 무려 311억에 이른다.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국민행복기금, 청산해야 할 이유만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7월)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소송 등 법적 조치 비용은 65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99.7%를 채무자에게 부과했다.

이 비용에는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변호사 수수료 311억원도 포함됐다. 2013년~2016년 사이 변호사 1인당  평균 연 1억3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그토록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면 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생계형 재산을 경매에 내놓는 추심전문변호사들의 월급을 제 손으로 내줬다는 사실을 알면 기막혀 하실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비용으로 부담을 가중시켜 상환불능으로 내모는 결과만 낳고 있다”면서 “비용부담 없이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없도록 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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