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 처벌 수위는?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 처벌 수위는?

기사승인 2017-10-30 13:30:54

선고 공판을 앞둔 농아인(청각장애인) 투자사기단 행복팀총책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행복팀으로 조직명을 정한 총책 등 농아인들이 팀장 등 조직원을 구성해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같은 농아인 수백명에게서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일부 행복팀 지역팀장들은 경찰에 적발되고도 피해자들을 회유해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불어나는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비극이 잇따르면서 농아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지난 6월 창원지검은 행복팀 지역팀장 25명을 일괄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 2월 경찰에 적발된 지 4개월여 만에 총책 등 이 사건 관련 36명 모두가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이 기소되면서 행복팀 전원에게는 범죄단체조직혐의가 적용돼 이목이 쏠렸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이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적은 있지만 유사수신 사건에 이 혐의가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혐의는 통상 폭력조직단체를 결성했을 때 적용됐는데, 검찰은 행복팀도 유사수신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체계를 갖춘 단체라 판단한 것이다.

법원에서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가중 처벌돼 이들의 형량이 늘어나게 된다.

앞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총책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법원 1(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이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행복팀 총책 등이 이처럼 중한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총책 김모(44)씨에게 징역 76월을 구형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오해와 누명 부분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 검찰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사기와 범죄단체 수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항변했다.

뿐만 아니라 형법 제11조에 따르면 농아인들은 감경 대상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하더라도 이 형법 조항에 따라 농아인인 행복팀 총책 등도 감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형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아인 사회에서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이 사건 피해 농아인들은 이런 이유로 창원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원래 이날 오후 150분께 창원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에서 행복팀 총책 김씨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선고 공판이 다음달 3일 오후 430분으로 연기됐다.

피해 농아인 가족들과 한국농아인협회는 총책 등의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해오고 있다.

박영진 행복팀 투자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총책에 대한 검찰 구형량도 당초 15년형이었는데 농아인이라는 이유로 절반이 감경된 것이라며 행복팀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게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선고 형량이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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