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다스·이건희 차명계좌 국감 이슈로 급부상

[2017 국감] 다스·이건희 차명계좌 국감 이슈로 급부상

기사승인 2017-10-31 05:00:00

올해 국회 국정감사 하루를 남기고 이건희 차명계좌와 다스 실소유주를 둘러싸고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30일 자유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을 철회하고 복귀한 가운데 여야 간의 막판 공방이 이어졌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오전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되면 금융실명법 5조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 점에 동의하느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동의한다”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비실명재산에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90%(지방세 포함 시 99%) 세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은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4000억원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최대 90%까지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종구 위원장은 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계좌 인출·해지·전환과정을 재점검하고 당시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확인하겠다”면서 “금융위가 무당이냐, 삼성 앞에서만 작아지느냐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다스와 관련해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저격수로 나섰다.

심상정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다스 비자금이 17명 총 40개의 차명계좌와 3개의 CD(양도성 예금증서)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2008년 2월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해 다스의 미국법인인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비자금 조성에 활용되었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차명계좌 중 기업은행, 대구은행에 있던 43억원과 3억 원의 CD계좌는 다스(DAS)로 명의 변경됐다. 이외 다른 계좌들은 해약 후 다스로 입금됐다는 것.

심상정 의원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 위반, 국외에서 국내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으로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명백한 자금세탁이며,  감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위원회 의결로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명백한 법률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스의 차명계좌 역시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와 구조가 똑같은 만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90% 차등과세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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