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코피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은 지 7시간 만에 사망한 전예강 어린이의 죽음에 대해 법원은 병원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제12민사부(재판당 이원신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전예강 어린이 사건’의 원고인 전예강 어린이 유족의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상을 토대로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진단하기 위해 요추천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요추천자 검사 처방을 내린 담당 의료진은 소아신경와의 협진 주치의로서 망아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요추천자 검사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게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면서 활력징후 확인이나 산소공급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망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예강 어린이 유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예강 어린이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1심 민사법원은 전예강 어린이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반대로 병원 측의 주장은 대부분 수용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