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벤처확인제도를 혁신·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내·분사 창업을 유도한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게장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재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혁신모험펀드와 대출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혁신모험펀드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된다.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의 재원은 펀드 회수재원 및 재정·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 및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투자기업 등에 20조 규모의 자금공급 연계 대출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수합병(M&A),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 설비투자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또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스톡옵션 비과세,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400만원→1500만원), 공모창업조합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및 개인 출자금의 10% 소득공제 등 4대 세제지원 패기지를 도입해 벤처투자 확대와 성장과실 공유에 주력한다.
벤처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도 추진된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을 제외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발행한도를 기업당 현 7억원으로 돼 있는 것을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고 규제적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창업투자사의 자본금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창업기업 의무투자비율(40%)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 등 창업투자 규제혁신도 추진된다.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선 사내벤처·분사창업 등 기업과 대학의 핵심 기술인력이 창업도전에 나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한 대학 및 출연연의 인센티브를 개편하고 창업유형에 따른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기술금융 활성화, 벤처확인 전면개편(민간 위주), 민간 자율로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방식 확산 등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도 강화된다.
창업깅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폭을 확대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등 조세감면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또한 창업플랫폼 구축,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창업공간 확충 등을 통해 창업 과정에서 느끼는 걸림돌과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규모를 현재 500억원보다 2배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조달 혁신방안도 11월 중 발표된다. 또한 매년 20개 우수기업을 선발해 최대 45억원을 지원하고 이들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자유치펀드도 조성된다.
이밖에 창업 및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는 코스닥 등 회수시장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기술혁신형 M&A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 확충,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 등도 추진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