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공판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공개된 태블릿PC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흰색 제품이다. 뒤쪽엔 모델 번호 'SHVE140S'와 제품 생산 일자로 추정되는 날짜 '20120322'가 적혀있다. '4G LTE 32GB'라는 제품 특성도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태블릿PC의 외관만 확인했다. 태블릿PC의 전원을 켜면 저장된 자료가 변경된다는 검찰에 요청에 따른것이다. 재판부는 "오늘 검증과정에서 전원을 켜면 검찰이 시행한 이미징 작업과 추후 감정기관에서 추출한 이미징 작업의 해시값이 달라져 또다른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와 변호인단, 최씨 측이 대동한 전문가 두 명 등에게도 태블릿PC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했으나 직접 접촉은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 내 검증을 마치고 태블릿PC를 봉인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를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천신만고 끝에 태블릿PC 현물이 제출돼 이 사건 전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부품 교체 의혹이 있었는데 태블릿PC만 제출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씨 역시 "(태블릿PC를) 오늘 처음 본다"며 "고영태의 기획에 검사들이 일부 가담하거나 JTBC가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1년 동안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 측이 검찰이 태블릿PC를 속인 것으로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태블릿PC의 자료들이 최씨의 동선과 일치하고 정호성의 진술을 통해 최씨가 사용했다는 증거를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