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논란의 소년법

[키워드포착] 논란의 소년법

기사승인 2017-11-10 18:02:49


김민희 아나운서 ▶ 키워드 포착. 오늘은 이승희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이승희 기자, 안녕하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소년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인천 초등생 사건뿐 아니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범행 자체가 잔혹할 뿐 아니라, 일부 가해자들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같은 죄를 지어도 처벌이 가벼운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오늘 이승희 기자와 함께 폐지에 대해 찬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소년법.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승희 기자,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소년법이란 어떤 법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소년법이란, 사회의 질서에 대해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합니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하는 법인데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법률은 지난 1958년 공포됐으며, 1988년 전문이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주세요. 문제가 되는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처분을 하고, 특별조치를 한다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만 10세에서 13세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별다른 형사 책임을 받지 않은 채 보호처분만 받게 되는데요. 만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으로 처해야 할 경우, 형량을 낮춰야만 합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대신, 징역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만14세가 되기 전의 아이는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요. 만 18세 미만의 경우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중형은 선고받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그 만 10세에서 13세. 또 만 18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된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지난 2007년 12월입니다. 소년법이 바뀌고 난 이후인데요. 당시, 소년법 적용 상한선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촉법소년을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보호관찰 처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보호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연령대가 낮아진 거네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을 면제받는 연령은 14세로 유지되었습니다. 또,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보호주의 원칙도 그대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감옥으로 보내는 건 가혹한 형벌이라는 거군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가 신설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다양화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지금은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아직 어린. 그러니까 만 11, 12세의 학생들도 잔인한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촉법소년 연령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두고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발달은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형사 미성년자를 14세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과 객관성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성숙의 정도를 개인마다 다르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4세라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헌법재판소는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헌재의 판단은, 개인차가 있지만,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연령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만 14세는 적당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라요. 만 14세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럼 현재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승희 기자, 아이들 사이에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사건이 재판으로 갈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나요?

이승희 기자 ▷ 대다수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재판은 비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재판은 사전에 조사관이 가해 소년과 보호자 면담, 학생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품행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면, 이를 바탕으로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년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이승희 기자 ▷ 소년재판의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입니다. 하지만 장기 소년원 송치라고 해도,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가해 학생들이 대부분 만 14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소년원 송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가해 여중생들이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이제 막 넘긴 것을 감안해서 예상해볼 때 그렇다는 건데요. 그래서 만 14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을 낮춰주도록 한 소년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실제로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한 살의 나이 차이가 다른 결과로 나왔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소년법으로 인해 형량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를 납치,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했던 주범의 경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반면 공범은, 만 18세를 넘겨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소년재판에 대한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공개가 원칙이라 판례를 찾기도 쉽지 않고, 또 피해자의 의견을 듣기 보다는, 가해자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피해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조차 참석하지 못하는데요. 만약 방청을 하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은 항고권이 없어서 더 문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피해자의 의견 역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항고권도 없는데다가 방청조차 허가를 받아야 하는군요. 너무 가해자 위주의 재판인 것 같은데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년재판 자체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 적도 있는데요. 또래와 싸우다 사망한 학생의 아버지가, 소년재판의 항고권 없음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소송을 낸 것입니다. 당시 가해 학생은, 소년재판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했고, 결국 항고심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로 뒤바뀌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피해자 아버지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소년재판이 항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됐는데요. 각하는 행정기관이 고소 등 신청사건에, 형식이나 요건, 절차상 오류가 있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아예 처리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피해 학생 아버지는, 피해자에게 보호처분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는 소년법 제43조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래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그 벌은 단기 소년원 송치로 끝났다고요.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피해 학생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항고권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 청구까지 이르게 됐을 거고요. 그럼 그에 대해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이승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명의 합헌, 3명의 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소년재판 절차는, 소년에 대한 후견적인 입장에서 진행되는 심문 절차이므로, 검사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렇게 소년법에 대한 논란. 그리고 소년재판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소년범죄에 대한 각종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이승희 기자 ▷ 네. 소년법 폐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소년법을 폐지해 청소년 범죄를 법적으로 방지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였습니다. 성인은 5.6%였고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성인에 비해 2배가 넘은 실정입니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앞서 살펴봤듯이, 2007년 12월에 소년법 적용 상한선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어요. 하지만 그 때와 비교해도, 현재 소년법 개정과 폐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논의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우선,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소년법 59조 등의 보호조항을 폐지해,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법을 개정하자는 것인데요. 이미 국회에는 형사 처벌 면제 연령 상한선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거나, 소년보호 조항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민들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미 논의가 되고 있군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9명은,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으로, 당시 표 의원은 소년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12세로 낮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여러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여론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도 따져볼게요. 그동안 별 탈 없이 유지되어 오던 소년법을 왜 갑자기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한다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들까지 가볍게 처벌한다면, 오히려 청소년 범죄가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에게, 특례조항을 적용해온 정책이, 도리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방치했다고 보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끔찍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14세 미만이면 보호처분 등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는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도, 대중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리 청소년이라 해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합당한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얼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도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주축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등과 합동 TF를 꾸려,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선 만큼, 소년법 개정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승희 기자, 실제로 이런 사건들로 인해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진 나라가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이웃나라 일본이 그렇습니다. 지난 1997년 발생한 일명 사카키바라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 코베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체와 함께 발견된 쪽지에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미련한 경찰 여러분, 나를 좀 멈춰 줘. 나는 살인이 즐거워’ 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고요.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검거된 범인은 14살 소년이었는데요. 이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드러났고, 범인은 살인 2건, 살인미수 1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사건이 일본의 소년법을 개정하게 만든 거군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16살 이하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당시 14살이었던 가해자는 의료 소년원에 갇혔고, 8년 후인 지난 2005년, 22살의 나이에 퇴원했는데요. 이후 일본은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16살에서 14살로 낮췄고, 18살 미만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징역형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소년법 2차 개정을 통해, 범죄적 형사처벌 대상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으며, 사형 및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도 강화한 상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른 나라의 경우도 살펴볼게요. 다른 나라들은 소년법 적용을 받는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승희 기자 ▷ 지난 2012년 형사정책연구에 실린,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 규정을 보면, 최저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만 7세입니다. 태국,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 32개국이 해당되는데요. 호주와 영국 등 18개국은, 기준이 만 10세이고, 룩셈부르크와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은 최저연령이 18세로 가장 높습니다. 한국과 같이 만 14세를 최저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등 40개국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선진국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소년범죄로 고민을 겪고 있는 건데요. 그들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처벌보다는, 소년범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해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가정법원이 소년범죄를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은 일부 주에서 담당합니다. 또 독일, 영국 등은 소년법원을 따로 두고 있고요. 특히 미국은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중심을 두고, 가해자와의 관계 치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해 소년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만 7세가 되면 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라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까요. 어떤 나라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승희 기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년법 개정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까요?

이승희 기자 ▷ 섣불리 뭐라고 예상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소년법 개정 추진은 이전에도 번번이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당장 소년법을 폐지하기 보다는, 기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년법 폐지나 개정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해결책을 찾자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운용의 문제일 뿐이라는 건데요. 소년의 처벌보다 교정에 주안점을 둔, 소년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 폐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미성숙한 존재이기도 하고, 또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다는 거죠. 처벌도 중요하지만, 소년법의 보호처분 등을 통해 아이들을 교정한 뒤,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실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래서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사처벌 범위를 12세까지 넓혀도, 11세 초등생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55세 여성은 학생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9살짜리 초등학생이었죠. 가해 학생의 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형사처벌 범위를 12세까지 낮춘다고 해도, 캣맘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책임 면제 연령을 낮추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과연 청소년이 성인과 똑같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형량을 높이면 소년들의 잔혹범죄가 감소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처벌 기준을 나이로만 구분하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해, 소년의 책임능력에 대한 심층 심사를 거친 뒤, 형사처벌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특정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청소년 범죄 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확대하자는 식으로 여론이 치우치는 면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과 사회의 책임, 환경적인 영향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또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니까요. 소년의 교화와 교정이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 알아본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