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마령면·상전면 이장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는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 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2018.3.15.)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에 관해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최고 3천만원)될 수 있다고 교육 했다.
또한 위원회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제보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며 정치 후원금 제도를 알리는 리플릿을 배부했다"고 전했다.
진안=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