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도 서민대출 외 채무조정·취업 상담 가능

은행 창구에서도 서민대출 외 채무조정·취업 상담 가능

기사승인 2017-11-13 17:48:54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서민 소액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취업상담 등 원스톱 서민금융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방안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서민·금융소외계층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상담 서비스 방안’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영업점(거점점포) 및 서민금융상품 전담 상담 창구가 확대·운영된다. 지난달 기준 645개(거점점포 155개, 전담창구 490개)의 삼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은행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간 연계도 강화된다. 은행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는 13일부터 고객이 은행 서민금융대출상품 외에 소액대출, 채무조정, 취업상담 등을 희망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안내하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한다. 

은행 서민대출 상담 중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취업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상담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상담 접수하는 방식이다. 이어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객 거주지역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자금대출, 공·사적 채무조정, 취업연계 등 상담 예약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연계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 방문시 은행 서민금융 상품 외에도 종합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있게 됐다”면서 “다양한 금융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기관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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