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성적 특혜에 연루,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했다"며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그르친 것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며,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그르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정씨를 학사 특혜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최씨는 정씨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정씨를 부당하게 입학시킨 혐의를 받았다. 류 교수, 이 교수는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