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만 좀 풀어달라" 호소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만 좀 풀어달라" 호소

기사승인 2017-11-17 14:07:11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과 그의 도피를 도운(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공범 박모(35) 씨의 공판을 열었다.

이영학은 "공소장에 나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이영학 측은 "이영학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환각을 겪는 상태여서 피해자를 추행했고, 살인도 우발적이었다"며 "장애와 간질, 치매 등의 질병도 약간씩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이 딸을 증인으로 요청하자 이영학은 "제가 벌 받으면 된다"며 오열했다. 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나"라고 묻자, 이영학은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학은 재판에 앞서 '무기징역만 좀 풀어달라. 희망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 A(14)양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의견서에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재판에 함께 나온 공범 박씨는 "이영학의 범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차만 태워줬을 뿐"이라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내달 8일 열린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딸을 통해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