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해 진다. 다만 안정적 노후자금인 연금저축의 취지를 감안해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 및 미수거래, 신용사용은 제한된다.
ETF는 코스피 등 특정 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기재부와 합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20일 밝혔다.
ETF는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허용돼 있었지만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선 금융위는 ETF관련 세제혜택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한다. 예컨대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종합소득 1억원 이상의 경우 300만원)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 52.8만원) 세액공제 가능해 진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했다. 그동단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3.2%이지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는 16.5% 부과돼 왓다. 100만원 중도해지시 3만2000원 손해였던 셈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 및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도 제한된다. 미수 및 신용사용을 통해 ETF 매수 후 미납 또는 연체로 반대매매 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연금세제 문제가 복잡해지며, 이러한 거래행위는 노후자산 보호에도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연금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업계 등 유관기관과 TF를 구성·운영해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