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와대 응답…"임신중절 실태 조사 및 여성 건강권 살필 것"

'낙태죄 폐지' 청와대 응답…"임신중절 실태 조사 및 여성 건강권 살필 것"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임신중절 실태 조사 및 여성 건강권 살필 것"

기사승인 2017-11-27 11:42:54

청와대가 지난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 답변에 나선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는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은 보류한 상태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에 따르면,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재개된다. 현재 OECD 회원국 80%인 29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답변이 모두에게 흡족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의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간 국민 23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번 답변은 30일간 20만명 이상 추천하는 청원의 경우 30일 공식답변을 내놓겠다는 청와대의 운영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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