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연이어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법원은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에게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숙고의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심리할 부분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42일 만에 재개된 전날 재판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허리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에서다.
궐석재판 진행을 결정한 재판부는 예정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선변호인들의 접견도 거부하며 사실상 재판 관련 모든 진행 상황을 보이콧하고 있어 남은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