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것들

[알기쉬운 경제] 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것들

기사승인 2017-11-29 05:00:00

매년 12월이 다가오면 연말정산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조금만 꼼꼼히 챙긴다면 많게는 100만원 이상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 새롭게 바뀐 부분을 잘 체크해 두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 볼만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가 줄어든 점이 특징이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 기존 38%에서 40%로 2%p높아졌다.


총급여의 15%(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 적용받던 소득공제 한도도 고소득자에 대해선 줄어든다. 기존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까지만 300만원으로 유지되고,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까지 25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하면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낮아진다.


다만 올해부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10%까지 소득공제되 것은 새롭게 추가됐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총금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와 교육비에 대한 혜택이 커졌다.


출생·입양 자녀로부터 세액공제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셋째 이상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도 올해부터 세액공제된다. 대상은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다. 학자금 연간 상환액이 200만원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방아 30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련할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습비, 교복구입비 등에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지난해 도입된 웰세세액 공제 대상은 임대차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가능해 진다. 또한 고시원비도 워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밖에 난임수술비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진다. 공제한도는 700만원까지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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