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불법 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우병우 불법 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7-11-29 19:37:13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부에 통보하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차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현재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다.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29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전 차장에 이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