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부에 통보하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차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현재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다.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29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전 차장에 이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